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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 빅데이터로 맞춤형 복지 제공

○ 경기도 장애인복지 데이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약 230여종의 장애인복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개방
  - 11월 초, 누림센터 홈페이지와 경기데이터드림에 1차 개방
○ 데이터 분석 통한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경기도 내 다양한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빅데이터담당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발맞춰 ‘경기도 장애인복지 데이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과는 도내 공공기관 등 연계를 통한 자료 요청·취합을, 빅데이터담당관은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한 데이터 제공을 각각 담당한다. 
누림센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거나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230여종의 장애인복지 관련 내부 공공데이터를 취합·표준화한다. 또한 장애인구,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10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도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복지 종사자 등 도민들이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 데이터 수집 및 개방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18년부터는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는 11월 초 1차 개방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누림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와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림센터 관계자는 “데이터 구축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품질관리 등 관리체계에 집중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도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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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