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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용궁수산시장,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3개 부문 수상 쾌거!!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일 동안 중소기업벤처부 주최로 강원도 정선군에서 개최된 ‘2017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여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상 단체 및 권정모 상인회장이 개인 표창을 수상하고, 상인대학 교육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3개 부문에 3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상인대학에서는 이번 박람회에서 “세상이 바뀌고 고객이 변하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과제로 교육을 실시해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협의 및 추진하여 상인회와 상인간의 믿음과 신뢰 구축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 삼천포용궁수산시장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참사랑 실천을 위하여 총 9백여 만원의 자금으로 맞춤형 자원봉사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4일 경북 고령군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견학단 방문을 계기로 지난 10월 16일 고령군과 사천시 및 고령 대가야시장과 삼천포용궁수산시장과의 관광 및 시장 활성화 교류 협약식을 갖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권정모 상인회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우리 상인대학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한 결과라서 너무 뜻깊다”며 “오는 3월 사천바다 케이블카 상업운행에 대비하여 질 높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상인으로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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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