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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플리마켓 성황리 개최

이마트타운이 함께한 ‘제3회 알뜰살뜰할고양 플리마켓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이마트타운과 지난 21일(토) 이마트타운(킨텍스점) 앞 광장에서 ‘제3회 알뜰살뜰할고양 플리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이 사용한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벼룩시장 ▲수공예품장터 ▲이마트타운 바자회 ▲캐리커쳐, 타투스티커 등 후곡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의 재능기부 활동 ▲풍선아트 ▲업사이클링,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다양한 캠페인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의 장과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주민장터의 판매자들의 판매 후 자율 기부를 통한 수익금과 이마트타운 바자회 수익금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돼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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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