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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습지에 온 반가운 손님, ‘재두루미’

고양시(시장 최성) 장항습지에 겨울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가 찾아왔다. 

겨울철새 재두루미는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역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으로 이동한다. 특히 고양시 장항습지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에서 주요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철새의 방문이 중요한 것은 철새가 방문하는 곳의 환경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2006년 재두루미 200여 마리가 장항습지에서 월동을 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한강하구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2015년은 약 20여 마리로 급격히 월동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시는 주변 개발로 인한 서식지 및 먹이 공급지 감소, 불규칙한 패턴의 먹이공급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장항습지에 월동하는 철새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의 특별대책은 지역 환경 단체와 함께 월동을 위해 장항습지에 도래하는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안착·월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장항습지 내 철새 월동집단 개체수를 늘리고 나아가 다른 철새들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새들이 학습될 수 있도록 ‘장항습지 겨울철새 먹이주기 표준 매뉴얼’을 구축한 후 2016년 동절기 장항습지 철새 먹이주기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먹이주기 매뉴얼에 따라 먹이공급을 진행한 결과, 지난 2월 24일 무논에서 먹이활동 및 쉼을 하고 있는 재두루미 약 100여 마리가 관찰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에코코리아에서 재두루미 8마리와 큰기러기 무리를 관찰한 뒤 찍은 사진을 시에 제공 해주었는데(백원희 제공) 이번에 관찰 된 재두루미 그룹은 장항을 월동지로 선택할지를 정찰하는 일부 무리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먹이주기를 한 결과 학습된 많은 새들이 장항을 월동지로 채택하길 바라며 2017년 동절기 철새 먹이주기가 성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장항습지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추진 협의회를 근간으로 장항습지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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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