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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얼 깃든 보호수를 한 눈에‥도, 자료집 만든다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가칭)경기도 고향나무(보호수)자료집 발간 사업 추진
   - 2017년 10월~2018년 상반기까지 추진. 2010~2015년 전수조사 실시
○ 도내 지정 보호수 1,078그루의 수종, 수령, 지정일, 소재지, 설화, 사진 담아
   - 보호수 중요성·역사성 홍보 및 종합 관리방안 수립의 기틀 마련
 
경기도내 고장의 애환과 얼이 깃든 보호수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온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 10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칭) 경기도 고향나무(보호수) 자료집’ 발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최근 산업화·도시화의 난개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보호수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를 자료집에 담아, 향후 총체적 관리체계 수립의 근거로 삼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에 갈쳐 도내 31개 시군에 소재한 전체 지정 보호수 1,078그루에 대해 개황 조사, 생육상황 조사, 주변환경 조사, 사진자료 확보 등을 추진해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보호수 중 느티나무가 618그루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은행나무 209그루, 향나무 99그루, 회화나무 33그루, 소나무 31그루 등 총 25종의 나무들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집에는 수종과 수령, 규모,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소재지는 물론 나무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나 전설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수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자료집 발간 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 및 시군에 배포해 보호수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DB구축 및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보호수는 선조들의 숨결과 얼이 담긴 역사의 보고이자, 생명력을 갖춘 문화재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와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호수를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기법을 개발 보급하는데 힘쓸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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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