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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밀양시장기 배드민턴 대회 성료


❍ 제18회 밀양시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22일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밀양시 배드민턴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밀양시 배드민턴 동호인 간 교류 및 화합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시장기 대회로 13개 클럽 6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 이날 개회식에는 엄용수 국회의원과 황인구 밀양시의회 의장, 예상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이병희 도의원과 밀양시의회 의원, 배드민턴 원로들이 참여한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 산하 각 클럽 참가자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 이번 대회 경기 결과, 우승은 밀양클럽이 준우승은 파랑새클럽, 3위는 백송, 무궁화클럽이 차지했으며, 입장상에는 퍼포먼스를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한 파랑새클럽이 차지했다. 

❍ 김병태 밀양시 행정국장은 개회식에서 “그동안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루어 보고 클럽 간의 우의도 다지는 소통과 화합의 잔치가 되길 바란다.”며, “11월에 개최될 2017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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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