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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어르신 잔치 한마당…“만수무강 하세요

경로의 달 맞아 17~20일 동별 경로행사…문화행사‧식사대접 등 따뜻한 사랑 나눔 펼쳐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17일 오전 동대문구 제기동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17일부터 20일까지 14개 동주민센터별 경로행사를 진행한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소외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된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 등 각 동별 공모사업 선정단체가 주관한다.
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해 각 동별 지정장소에서 열리는 경로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제기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각 동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국악 공연, 사물놀이, 품바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대접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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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