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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달 말까지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0월 17일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접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모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3년간 혜택, 2018년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액 총95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규모는 26억원 
 
경기도가 17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 전년도 10월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1월에 공모를 시작해 4월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지만, 현행 방식은 1월 1일부터 시작해 지원기간이 12개월에 달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장에 지정권한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20%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된다.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선정된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돼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02개, 예비사회적기업 136개로 총 43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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