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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뻘낙지먹물축제, 오는 13일부터‘팡파르


서산 낙지는 지쳐 쓰러진 소도 일으킬 정도로 영양이 뛰어나고 특유의 육질에 담백한 맛으로 별미 중의 별미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서산의 대표 수산물인 서산 낙지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서산의 청정해역인 가로림만에서 펼쳐진다.

서산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제4회 서산뻘낙지먹물축제’가 지곡면 중왕리 중리포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산뻘낙지먹물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현규)가 주관하는 이 축제가 열리는 동안 낙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마련된다.

낙지비빔밥을 나눠먹는 퍼포먼스를 비롯해 맨손 뻘낙지 잡기, 갯벌 바지락 캐기, 감태 팩 해보기, 낙지캐릭터와 사진 찍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낙지댄스 경영대회와 노래자랑에서는 그동안 감쳐왔던 끼와 흥을 뽐낼 수 있다.

낙지비빔밥 등 낙지요리 시식회에서는 갯벌의 가을보약인 서산 낙지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여기에 축제기간 내내 이어지는 인기가수의 콘서트와 공연 등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하 ▲낙지 ▲우럭포 ▲붕장어포 ▲쌀 ▲고구마 ▲고추 등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서산뻘낙지먹물축제 축제를 통해 유류피해 이후 청정해역으로 복원된 가로림만의 이미지와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뻘낙지먹물축제는 3년 연속 해양수산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서산지역의 대표적인 가을철 축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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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