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획이슈

섬 지역 산림조합, 문화경영을 준비하다.

이석형 중앙회장 및 섬 지역 산림조합장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과 섬 지역 산림조합장들은 지난 1월 27일(수)부터 31일(일)까지 5일간 섬 지역의 산림문화 활성화와 문화융복합 경영을 위한 해외문화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대표 강형기) 주관 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지역(경기 양평, 서울 성북구, 인천 남구청, 경기 가평, 경기 오산, 전남 순천, 인천 옹진군, 경기 성남시)의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광, 전략기획, 지역경제 관계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산림조합에서는 이석형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남 지역 신안(조합장 박일용), 완도(조합장 박진옥), 진도(조합장 허용범) 조합장이 경남 지역 남해(조합장 하의원), 거제(조합장 이휘학) 조합장이 섬 지역 문화경영을 위한 시찰에 참석하였다. 
 
섬 지역 문화경영을 위해 시찰한 지역은 일본 남서쪽에 위치한 오카야마 현(岡山県)과 카가와 현(香川県)내 구라시키(倉敷), 이누지마(犬島), 데시마(豊島), 나오시마(直島) 지역으로 과거 피폐해진 섬(島)을 다양한 재생 프로그램과 현대미술을 접목 시켜 관광객 활성화와 섬 지역 생활과 문화를 복원한 지역들이다. 
 
시찰단 일행은 구라시키(倉敷) 이토 가오리 시장과 카가와 현(香川県) 하마다 케이조우 지사를 만나 도시재생과 현대미술과의 접목으로 활력을 되찾은 지역의 노력과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었으며 재생프로그램이 적용된 현장을 둘러보고 시민활동가 등을 만나 지역 활성화에 대해 강의와 사례 발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찰은 짧은 시간내에 여러 도시를 개괄적으로 돌아보는 기존의 시찰방식이 아닌 특정지역(카가와 현)의 다양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교수가 진행하는 현장해설과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이 함께 하였다. 
 
한편, 시찰지역에서 열리는 카가와 현(香川県) 세도우치 국제예술축제는 2010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는 문화축제로서 버려진 섬들에 예술을 입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과거 폐기물에 의해 버려진 섬이었던 나오시마(直島)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앞세워 예술의 섬으로 변모, 현재 연간 50만명의 관광객 이곳을 찾고 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섬 지역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산림조합에서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카가와 현(香川県)의 우수한 사례를 산촌 지역에 접목시켜 산주의 소득 증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