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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일본 닷코마치 마늘과 소 축제현장 방문



서산시는 권혁문 부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대표단 14명이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 닷코마치(田子町)의 초청을 받아 28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닷코마치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마늘과 소를 활용해 열리는‘제32회 닷코마치 마늘과 소 축제’에 자매도시인 서산시를 초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올해 방문에는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 서산지역의 전통풍물공연단인‘뜬쇠예술단’ 5명도 방문단으로 초청됐다.

뜬쇠예술단은 마늘과 소 축제장 등에서 닷코마치의 시민들에게 신명나는 한국 전통풍물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문단은 28일과 29일에 열리는 자매도시 환영식에서 마늘, 생강, 홍삼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닷코마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여는 등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한다.

이어 30일‘마늘과 소 축제’를 참관하고 지역 농축산물 마케팅 및 축제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며 갈릭센터 방문 등을 통해 농특산물 가공사례를 수집하고 다음달 2일 귀국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자매도시인 닷코마치와 농특산물, 관광, 축제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마늘산지로 알려진 닷코마치와 1990년대부터 마늘을 주제로 교류해 오다 지난 2012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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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