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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위법?”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성남시 SNS 홍보제도 도입 후 4차례 정부 시상... 지금은 “수사 검토”

정부가 성남시 SNS 홍보제도에 대해 4차례나 우수제도로 시상하고 이제와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차례를 포함 총 7차례에 걸쳐 시민소통관 제도에 대한 수상을 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9일 한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 ‘정치중립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에서도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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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