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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 대책.. 13개 노선버스 102회 증회

성남시내 53곳 학교운동장, 81곳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설 연휴 기간에 귀성·귀경, 성묘객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이 기간에 13개 노선버스(220대)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102회 증회 운영한다. 하루 동안 운영 횟수는 모두 1440회다. 

증회 노선버스 가운데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야탑동 분당메모리얼 파크(옛 남서울공원묘지)를 운행하는 7개 노선버스(116대)는 운행 횟수를 평소 745회에서 61회 늘려 806회 운행한다.

심야에 도착하는 승객 수송을 위해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가는 시내버스 6개 노선(104대)의 운행 횟수는 평소 593회에서 41회 늘려 634회 운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 편의를 위해 53곳 초·중·고·대학교 운동장을 2월 5일 오후 6시부터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귀성객 임시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한다.

운동장 개방학교는 수정지역 25곳(3065면), 중원지역 28곳(1590면) 학교이며, 모두 4655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성남시내 81곳 공영주차장(2109면)도 무료 개방한다.

산성대로 풍생고 맞은편 도로 등 노상 공영주차장 66곳(1849면)은 오는 2월 6일 오전 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다.

중앙지하상가 등 성남시 부설 주차장 15곳(260면)은 오는 2월 7일 오전 9시부터 2월 10일 오후 9시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다.

김기영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안전하고 편하게 고향을 오갈 수 있도록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원활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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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