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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업체와 후원 협약 체결

양림양계, 엘리트안경원 ‘사랑의 꾸러미’ 후원...총 40곳으로 늘어나



함평읍(읍장 이광우)과 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세영)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엔 관내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상가가 상호협력하기로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양림양계(대표 정승안)와 엘리트안경원(대표 정찬중)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꾸러미’ 배달의 날에 물품 후원, 밑반찬 배달, 집수리 재능기부 등에 동참키로 했다.
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가 등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실제 협약을 맺은 곳이 총 40개로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세영 위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홀몸노인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더라도 왕래가 없거나 법적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해 분들이 많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자원 연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함평읍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선뜻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역상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풍요롭고 행복한 고장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있음(정찬중(왼쪽) 엘리트안경원 대표와 박세영(오른쪽) 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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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