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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대국민 편의 제공

수원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성묘객에게 국유임도 317km 개방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 묘를 찾는 성묘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4개 시·군(광주, 용인, 여주, 양평)의 국유임도 51개 노선 317km를 2월 6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후손들이 산림 내 조성되어 있는 조상들의 묘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을 고려해 임도를 개방한다. 차량 등을 활용하여 접근할 경우 보다 쉽고 편안하게 성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에 있는 국유임도는 산림경영 및 보호를 위해 1989년부터 개설하기 시작하여 현재 51개 노선 317km가 시설되어 있다. 산림 내 도로로써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산악지형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임도 노폭 및 급경사, 급커브, 동절기 적설 및 결빙 등을 고려하여 저속, 안전운전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은 산림재해안전팀(☎ 031-240-8933)으로 문의 할 수 있으며 성묘 후에는 쓰레기 및 음식물 투기, 임산물 무단채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도를 이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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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