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호남권 환경일자리 확대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9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개최
호남 30개 환경기업과 공공기관 참여, 사전 신청자 현장 면접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월 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Eco Job Fair)’를 개최한다.

이번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동부그린환경(수질), 엔텍스(대기), 코엔텍(폐자원), 코르크월드코리아(친환경) 등 호남권에 소재한 유망 환경기업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등 총 30여 곳이 참여한다. 

환경 분야 취업을 희망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는 구직자는 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참가 기업들은 이날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총 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이 참가해 인사담당자와 구직자와의 상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취업포털(www.ecojob.re.kr)을 활용해 호남권의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 등 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참가기업과 사전 연결하여 박람회 당일 현장 면접의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 방문자에게는 취업상담, 입사서류 작성기법 등 취업성공을 위한 1대1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 구직자에게는 중소기업은행과 연계하여 소정의 면접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구직자의 세부전공, 희망분야, 급여수준 등을 파악하여 현장에 참여한 기업과 매칭(면접)해 주는 맞춤형 추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취업전문기관인 인크루트와 연계하여 구직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업 소개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장은 “지역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환경 분야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환경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