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글로벌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시설내 학대근절에 앞장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상설 교육장 운영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복지센터)는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상설 교육장을 운영 한다. 

2016년 총40회 예정이며, 상반기 아동학대예방교육은 3.2.(수)~ 7.20.(수) 총20회 운영된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2.12.(금)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는 36개 아동양육시설, 62개 그룹홈, 41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는 서울지역 6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작년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는 이외에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전광판 무료 송출, 라디오방송 캠페인, 지하철 객차 내 행선안내 게시기 캠페인, 아동양육시설 훈육안내서 배포, 연합 캠페인 등을 하여 왔다.

이순덕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은 “아동학대예방 상설 교육장 운영으로 시설 내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