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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울시 지원 꽃·나무심기로 웃음꽃 활짝, 생활주변은 푸르게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2016년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공모


봄을 맞아 내가 사는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싶은 시민이라면 서울시의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에 공모해보자.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2016년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2일(화)~18일(목)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로 변화된 식물 생육환경을 고려, 올해는 공모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바꿔 시행함으로써 식물의 생존률을 높이고, 충분한 사업 추진기간 확보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총 2개 분야다. ➀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 지원(1개소 당 최대 200만원 상당)은 총 400개소, ➁보조금 지원(1개소 당 최대 2천만원)은 총 65개소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12억원이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 보조금 지원분야는 선정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시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 효율적인 집행 및 부정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10명 이상의 공동체(주민, 조직)를 구성해 신청하면 되며, 서울시민 뿐 아니라 학교,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선정은 1차 자치구 현장방문조사→2차 서울시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성, 지속성, 공공성, 공동체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심사, 선정한다.

서울시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18일(목)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지원(신청) 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조경과(전화 2133-2114)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0월 선정지를 대상으로 꽃·나무심기 우수사례 콘테스트도 연다. 시민평가단·공무원 구성 심사위원이 현장평가 후 우수사례를 선정·표창하고 홍보를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제안사업이 촉매제가 돼 생활 속에서 시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손길을 통해 서울시내 전역이 알록달록한 꽃과 푸른 나무로 활짝 피어나 도시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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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