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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융합기술연구 체험으로 과학자 꿈 키워요

차세대 융기원, 2월 3~4일, 제8회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 개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박태현)은 2월 3~4일, 1박2일 간 ‘제8회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을 개최한다.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실시되는 ‘제8회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융기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겨울방학을 이용해 경기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행사는 융합과학기술에 대한 특강과 연구체험의 기회를 통해 이공계 분야 관심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융기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융기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당 각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았으며, 120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융기원(수원 이의동)에서 ‘모션캡쳐의 활용’, ‘지구온난화와 녹색해양기술’이란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자율주행시스템 실습, ▲그래핀 섬유의 웨어러블 소자 활용, ▲해양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추출 실험, ▲형광 현미경을 이용한 신경세포의 이미징, ▲사람의 걸음걸이를 캡처하는 모션캡처 실험 등 12가지 연구체험에 각각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생을 멘토로 만나는 ‘멘토와의 만남’, 융합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융합기술관련 에세이와 연구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모범을 보인 우수 학생 총 5명을(최우수상 1명, 우수상4명) 선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태현 융기원장은 “융기원은 경기도 발전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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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