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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연 “심야버스 운행확대 위해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

2015년 기준 경기도 심야버스는 일평균 56개 노선에 214회 운행

저녁 12시 이후 운행하는 심야버스 이용객 절반 이상은 만족도가 높은 심야버스의 운행횟수 증대와 운행시간대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는 20~30분 이내 버스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현행 심야버스 요금체계에 10〜20%의 요금을 할증하는 요금제를 도입하면 심야버스 운행손실금을 줄이면서 심야버스 운행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심야버스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일대일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심야버스 운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조사 지역은 심야버스 수요가 많은 사당역, 서울역, 서울시청역, 잠실역, 강남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심야버스는 저녁 12시 이후 종점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이전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2015년 기준 경기도에는 일평균 56개 노선에 214회 운행하고 있다. 일반형 심야버스 노선은 18개, 좌석형 3개, 직행좌석형 35개로 직행좌석형 버스가 대부분이다. 심야버스 이용객은 2008년 273만 명에서 2014년 438만 명으로 2008년 대비 연간 26.7%가 증가했다.

설문 응답자 연령은 30대가 16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8%, 40대가 152명으로 38.0%를 차지해 심야버스 이용자들은 사회생활이 활발한 30~40대임을 시사하고 있다.

심야시간대(24시 이후)에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택시(16.3%)보다 심야버스(82.1%)가 5배 이상 높아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심야버스 대신에 택시를 이용하면 3만 원 이상 택시요금을 지불한다는 응답자가 6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심야버스 서비스 만족도로 ‘보통’(60.5%)이 가장 많고 ‘대체로 만족’(22.8%), ‘매우 만족’(1.8%) 등 만족 응답이 24.6%를 차지한다.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15.0%로 나타나 10명 중 8명 이상은 심야버스 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심야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운행횟수 증대’가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행시간대 연장’(38.1%), ‘안전운행’(5.3%), ‘버스 고급화’(4.8%) 순이었다. 심야버스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20분 이내’가 58.3%, ‘30분 이내’ 39.8%로 나타나 심야버스 이용자 98.1%가 20~30분 내 배차간격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야버스의 승차수요를 고려한 직행좌석형 심야버스의 운행확대가 필요하며 서울역, 신촌역, 종로역, 강남역, 잠실역 방면을 중심으로 35개 광역버스 노선을 심야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심야버스 요금체계는 심야근무 운전기사들의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일반버스보다 높을 수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승객이 요금을 더 부담하는 차등요금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주간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하는 반면 심야버스 운송사업체는 운영상 어려움으로 심야버스 운행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일반버스 기본요금의 10~20% 수준 할증이라면 심야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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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