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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2회 지역아동센터 행복어울림 한마당 행사‘성료



서산시가 2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한‘제2회 지역아동센터 행복어울림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이의성)가 주관한 이 행사에 지역 1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별 공연발표, 아동인권선언문 낭독, 우수종사자 및 모범어린이 표창, 미술 및 문학 창작물 전시 등 아동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관리단에서는 병물 800개, 이마트 서산점에서는 간식을 제공했으며, 서산시민경찰연합회와 대산고 로빈봉사단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잠재된 재능을 발산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며 “지역의 아동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사진 : 2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역아동센터 행복어울림 한마당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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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