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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해남 농산물로 준비하세요~!

해남군 직영 쇼핑몰‘해남미소’추석맞이 이벤트 실시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가 한가위를 앞두고 추석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9월 28일까지 계속되는 추석맞이 이벤트는 130여종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행사기간 중 구매 고객에 대한 행운권 지급도 이뤄진다. 

행사 기간 중 다량구매 왕중왕 2명에게는 각 20만원 이용권, VIP고객 30명에게는 5만원 이용권을 증정하게 되며, 추가로 100명을 무작위 추첨해 각 1만원 이용권을 증정하는 행운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군은 쌀, 잡곡, 고구마 등 제철 농산물과 함께 해남 특산품인 돌김, 함초소금,  건표고 등 다양한 품목을 소포장 단위로 구성한 한가위 종합 선물세트를 출시, 9월 4일부터 판매한다. 
가격은 품목구성에 따라 4만원, 7만원 세트이며, 30개 이상 대량주문 시에는 맞춤형 상품구성도 가능하다. 

추석맞이 이벤트 참여와 해남의 명품 먹거리 선물은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http://www.hnmiso.com 무료전화080-859-1100)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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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