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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

어린이 생후 6 ~ 59개월 .오는 9월 4일부터 접종 시작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9월 26일부터

 

울산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난해와 같고, 어린이는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9월 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처음 접종 이거나 과거 접종력을 모르는 어린이는 9월 4일부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되고, 과거 2회 접종한 어린이는 9월 26일부터 1회 접종하면 된다.
접종 대상 어린이는 접종 기간에 맞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9월 26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10월 16일부터)에서 접종 가능하고, 이후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접종 대상자 확대와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보호 및 질병부담 감소를 기대한다.” 며 “남은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백신 공급업계와 협력해 9월 예방접종 준비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문의 하면 되고,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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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