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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국 언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과 과제 밝히다

우리 건강보험 성공적으로 평가, 극복 과제로 보험료 부과체계 공평성 문제 지목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환구시보’가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가와 극복과제 내용을 게재하였다. 

환구시보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전국 34개 지역에서 동시 발행(일 평균 발행부수 200만부 이상) 및 광범위한 인터넷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90여개 국가 및 지역에 350여명의 특파원이 있음. 주요 독자층은 중앙․지방 정부 관료 및 고학력자와 중상류 지식층임. 
    
‘환구시보’는 지난 1월 22일자 기획기사에서 1977년에 시작되어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로의 발전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개혁 등 건강보험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 및 보험료 부담 내용, 환자부담 정도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환자부담 부분에서는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 심혈관, 뇌혈관, 결핵, 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도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험료 부과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지목하고,

작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인용하여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의 요청으로 통역과 인터뷰를 맡았던 정책연구원의 박희동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별․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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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