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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검증위원회, 강원대 김만구교수 시험결과 검토 및 공개 논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및 위해평가방법 중앙약심 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화) 생리대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키로 결정 했다.
검증위원회는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와 생리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하고,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 및 공개여부와 공개수준을 논의키로 했다.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에 향후 생리대 전수조사 등 일체의 진행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해 국민의 생리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또한, 식약처는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8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조사 대상 성분 10종, 분석방법, 위해평가 방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법」에 따른 위원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 과학적․전문적 자문 수행
조사대상 성분 10종은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검출여부,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10종 성분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시험방법은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초저온 냉동 분쇄법’에 따라 동결‧분쇄한 검체(생리대 등)를 고열(120℃)로 가열하여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법(GC-MS)으로 측정하게 된다.
위해평가는 여성이 하루 5개를 사용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 한편, 식약처는 유통품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현재(8.29, 16:00 기준) 534개가 수거(계획대비 약 60%)되었고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검사법이 확정됨에 따라 수거된 제품에 대한 검사도 본격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25일 5개 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원료나 제조과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5개 업체: 유한킴벌리(주), 엘지유니참(주), 깨끗한 나라(주), 한국피엔지(유), ㈜웨클론헬스케어
□ 식약처는 이번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1. 우선 분석 대상물질(10종)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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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