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주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환자 발생국가 방문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광주광역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을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는 중남미 등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임신부가 발생 국가로 여행할 경우 여행 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 국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나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는 국내외 발생 동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중앙 부처와의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전파는 물론, 비상연락체계와 상황별 역할을 점검하는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