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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우선 조사

56 개사, 896 품목 생리대 전수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산부인과‧내분비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8월 25일 오클라우드호텔(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하고 생리대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여 시중 유통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17.3월)한 생리대 시험결과에서 위해도가 비교적 높은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약 10종)을 중심으로 이르면 9월말까지 검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벤젠, 포름알데이드, 스틸렌 등 대기 중에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
참고로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릴리안 제품을 포함한 생리대 정기 수거‧검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 정기 품질검사 :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 항목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104종)의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 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기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식약처는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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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