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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란계농장 1곳 살충제 불검출, 적합

광산구 산란계 2농장 중 1농장 유통 허용, 1농장 검사 진행 중

최근 경기도 소재 산란계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됨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관내 산란계농장 2곳에 대해 계란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였다. 광주시 관내 산란계농장은 2개소로 총 5만7000수를  사육 중이며 일일 계란 생산량은 3만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반 산란계농장 1곳의 계란을 수거하여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농약 25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을 허용하였다.
※ 광주 유통허용 농장 계란번호 : 05 LKS근림농장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 산란계농장 1곳의 계란에 대한 정말검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결과는 17일 밤~18일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17일 농식품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시 관내 친환경인증  산란계 농장 1곳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와 유선통화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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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