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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 “으뜸지방산림청” 처음 방문

북부지방산림청 방문으로 숲을 통한 신성장동력 추진 시작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8월 16일, 김재현 신임 산림청장 방문으로 산림분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첫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비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숲을 통한 국민 행복지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했으며, 직원들과의 격의 없이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나누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산림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가리산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방문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현장을 체험하였으며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한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협치모델 개발에 공감과 관심을 표했다. 

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은 저비용 고효율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 및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7월 가리산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하였다.

가리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으로 새로운 산림경영․관리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 소득원 다변화를 위해 기존 ‘잣종실’에 국한되었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사업을 ‘고로쇠 수액’ 양여로 확대하였으며, 특화수종 조림지(돌배․개복숭아 등)의 수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노력중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임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재창조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분야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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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