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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스타트업캠퍼스 입주 창업지원기업 2월 5일까지 모집

3월 경기스타트업캠퍼스 개소 앞두고 창업지원기업 모집


경기도가 3월 문을 열 예정인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법률‧회계‧특허 등 창업지원 기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제품개발, 창업, 기업공개, 해외진출까지 스타트업 성장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기관이다. 

도는 기술개발과 멘토링, 시제품제작, 글로벌 컨설팅, 교육, 특허·법률·회계·경영 등 일반 창업지원 기능과 벤처캐피탈, 엑설러레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입주하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도의 게임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G-Next센터를 비롯해, 정부 산하 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기술진흥센터,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이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를 확정했으며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 시제품제작소 등은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로 유명한 요즈마그룹이 운영하는 벤처육성기관 요즈마캠퍼스와, 독일 소프트웨어기업 SAP의 한국지사인 SAP코리아 등 외국계 투자 및 엑설러레이터 기업도 판교 입주를 앞두고 있어, 경기스타트업캠퍼스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  

창업지원기관 모집대상은 국내외 스타트업 육성 경험과 컨설팅 실적이 있는 창업투자사, 엑설러레이터, 컨설팅, 디자인, 외국어 지원 기능을 전담할 민간기업 등이다. 심사는 사업계획서 평가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 기업에는 스타트업캠퍼스 5층에 전용 공간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임대료를 서울 테헤란로, 역삼동 등 벤처기업지원 사무실 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책정해 입주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테헤란로 지역의 경우 사무실간 임대료가 18,000~19,000원/㎡인 반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7,380원/㎡으로 절반도 안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과학기술과(031-8008-3506)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031-776-4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스타트업캠퍼스 단계별 지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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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