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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속초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대상자 심의 등



속초시는 8월 11일(금) 11시 20분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17년 제3차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정미경 속초정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적정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심의대상은 298건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등 만성고시질환 74건, 기타질환 224건에 대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을 심의했다. 
또한, 연장심의를 통해서 298명중 74명의 만성고시질환자는 최대 90일, 224명의 기타질환자는 최대 180일의 의료급여 수급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병선 속초시장은 “해마다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수급권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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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