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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반다비 조형물 설치



속초시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붐 조성을 위해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지난 7월 11일 속초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해수욕장 입구에 2.3m 높이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등 인기를 끌었으며, 8월 10일에는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엑스포장 분수대 옆으로 한 세트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올림픽 홍보 효과를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속초시는 동계올림픽 대형 홍보판을 8월 중 국민은행 연수원 사거리와 영랑동 주민센터 벽면에 설치하여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 같이 함께하는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2월 붉은대게축제, 6월 실향민문화축제, 7월 해쉬이벤트런행사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체험 및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설악문화제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올림픽 참여분위기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배너기를 비롯한 포토존, 환영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개최전까지 각종 행사와도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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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