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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부지방산림청, 한파 녹이는‘훈훈한 온정’나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실천할 것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8일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온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운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전기장판 등 생필품을 공주시 의당면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생필품은 의당면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필요한 물품위주로 선정하여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온정의 손길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센터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이번 생필품이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전해지길 바라며,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따뜻한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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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