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상’에 ㈜세화아이엠씨 선정

타이어 몰드․제조설비 제조, 지난 2개월간 청년 19명 고용


광주광역시는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 세 번째 수상 기업으로 (주)세화아이엠씨(대표 유희열)를 선정했다.

지난 1981년 법인 설립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제조공정의 핵심인 타이어몰드와 타이어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지난 2개월간 19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2011년에는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비 2000만원)과 고용우수기업 인증제(15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광주시는 4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8월중 공감회의에서 ㈜세화아이엠씨에 광주광역시장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광주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는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체 중 3개월 전 상용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이달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 6월 : ㈜피피아이, 7월 : 21세기메디칼주식회사 선정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