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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 군민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

올 7월부터 1년 보장,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실시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올해 7월 21일부터 내년 7월 20일까지로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 붕괴, 사태, 대중교통사고, 무보험차 사고, 뺑소니,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 15세 이상) 등이다. 
보장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자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해남군에서 전액 부담해 납부를 완료한 상태이다. 
해남군민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신청은 군 안전건설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서 3월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안전보험제도 실시를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군민안전보험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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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