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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바닷가 일제 대청소 나서

장마철 해양쓰레기 20톤 수거



서산시는 지난 28일 부석면 간월도 방파제 주변에서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 20톤을 수거했다.

금번 정화활동에는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 간월도 어촌계 등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여했다.

해안가가 넓게 분포한 서산은 급증하는 어업폐기물, 피서객 방치물 등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7월 중 집중된 장마로 내륙 쓰레기가 더해져 대규모 쓰레기장이 연상될 정도로 심각해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게 되었다.

간월도 지역은 해상펜션 등 유명한 바닷가 행락지가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만큼, 깨끗한 도시 서산이미지를 전하는 얼굴이기도 하다. 

조성범 시민생활국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깨끗한 바닷가 서산이미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업인이나 바다를 찾는 방문객들께서도 바다에 쓰레기 버지지 않기를 실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 서산시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 주민 120명이 참석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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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