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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용산구, 신규임용 공무원 공직윤리 교육

신규 임용 공무원 대상 2회에 걸쳐 공직윤리 교육 실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친절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다.

 지난 11일에는 행정·세무·사회복지직 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29일에는 기술직 18명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는 구 감사담당관이며,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클린신고센터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친절도 향상 방안, 음주운전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구가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무원 스스로 업무해태·오류·부정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방문민원’, ‘전화민원’, ‘불만민원’ 응대로 세분화 해 친절 서비스 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새내기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불만민원 응대는 14가지 유의사항으로 정리·전달한다.

 교육에 참석한 총무과 김병갑(31)씨는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말고 ‘검토해 보겠다’며 일단 물러나라고 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시간을 두고 무엇이 부당한지 고민해 가면서 일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5년 자치구 반부패·청렴 인센티브 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 지원금 2천 5백만원 확보와 더불어 자치구 유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청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새내기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과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감사담당관(☎2199-625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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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