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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행자부 기관표창, 특별교부세 등 5억 7천만원 확보


해남군이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5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은 6월 말 기준 총 1880억원을 집행, 목표액인 1385억원 대비 135.8%를 달성해 2년 연속 전남 도내 1위를 차지했고,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같은 성과는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군정의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원활한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계비를 전년도 예산에 반영해 공사를 조기 착공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보조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 및 발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절차 협의 기간 단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발빠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영농관련 사업들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들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이월사업 및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 ․ 분석해 계획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해온 점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함께 지난 1분기 신속집행 전남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며 확보한 지특예산 5억원 등 올해 신속집행을 통해 총 5억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가 2년 연속 수상으로 이어졌다” 며 “하반기에도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해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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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