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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로수 관리!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산림청, 1월 가로수기술자 과정 178명 양성


산림청이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술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1월 산림교육원에서 ‘제1‧2기 가로수기술자 과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 전문가 178명을 양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로수기술자 교육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에서 2010년부터 매년 2~3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가로수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수형(수목 외형) 관리와 전정(가지 잘라주기) 요령 ▲수목생리 ▲안전교육 등 가로수 관리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5개 직무교과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가로수 유형별 조성‧관리모델’에 대한 교육과 가로수 전반에 대한 정책 소개시간이 마련됐다.  

산림청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561km의 가로수길이 새로 조성된다.”라며 “가로수기술자과정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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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