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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취임 3주년 맞은 이완섭 시장…초심에서 혼신의 힘 다할 것



17만 5천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일 새벽 동부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6기 취임 3주년을 맞는 이 날, 동부시장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아파트실버택배사업을 돕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민선6기 취임일 당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기도 한 동부시장은 이 시장이 서민의 삶을 알뜰히 살피고 초심을 다지기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동부시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곧장 수림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아파트실버택배사업 현장으로 향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산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택배를 직접 나르고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내 고향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며 “남은 임기에도 서산시의 새로운 힘찬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1일 1. 동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 아파트실버택배사업 현장을 찾아 직접 택배를 나르고 있다.(사진은 받는 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료출처 및 문의 : 공보전산담당관실(☎ 660-2223, 주무관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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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