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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해남으로 조개체험 떠나볼까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장 등 해남곳곳 즐거움 가득



땅끝 해남 여름바다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체험장들이 속속 개장한다. 
해남의 대표적인 대죽리 조개잡이체험장이 6월 29일 개장한데 이어 구성리 체험장과 어촌체험마을들도 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다. 
땅끝마을 가는 길에 위치한 대죽리 체험장은 썰물때면 마을앞 대섬까지 하루 2차례 바다가 갈라지며 1km 정도 길게 드러나는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할 수 있다. 
수려한 땅끝바다의 경관과 더불어 바지락과 낙지, 꽃게 등 해산물이 풍성한 어장으로 지난해에는 5,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있는 조개잡이 체험장으로 꼽히고 있다. 
마을 어촌계에서 체험장을 운영, 어린이 3,000원, 중학생 이상 5,000원의 체험비를 받고 있으며, 호미와 장화, 소쿠리 등은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송평해수욕장과 인접한 화산면 구성리 바지락 체험장은 썰물때면 바닷길이 열리며 드러나는 ‘치등’을 조개체험장으로 조성,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구성리 체험장은 한달에 3~4일, 물길이 열리는 기간에만 개장하기 때문에 바지락이 굵고 맛이 좋아 체험시기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송지면 사구어촌체험마을과 북평면 오산어촌체험마을, 황산면 산소어촌체험마을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매기체험, 조개캐기 체험, 갯벌체험 등 마을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어촌 체험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해남 곳곳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며 “해남의 청정 바다와 갯벌에서 색다른 체험으로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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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