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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감독 엄격 추진‥도, 간담회서 강조



경기도, 27일 2017년 경기북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2017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변동사항 및 주요사항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적발사례 전파

경기도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 48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기북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도의 요양보호사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변동사항 및 주요사항,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승인 사항,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서류제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도는 이날 ‘2016년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부당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교육기관에서 동일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북부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21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1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올해에도 북부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교육기관의 위법·부당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직종으로, 노인복지시설 등지에서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총 31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해왔다. 지난해에는 도 전체에서 15,218명을, 이중 북부 10개 시군에서만 5,941명(경기도 전체의 39%)을 배출했다.

17년 경기북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2017년 道의 요양보호사 제도 운영방안 제시 및“요양보호사 
양성지침”설명 등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일  시 : 2017. 6. 27.(화) 14:00 ~ 16:00
장  소 : 북부청 상황실
참석자 : 50여명
경 기 도  : 사회복지담당관
경기북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등 48명   
행사주관 :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자격증발급 현황      
2017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설명
연간 사업계획서 및 보고·승인 사항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서류제출 유의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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