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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팔봉산 감자축제‘성료’


팔봉산을 배경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제16회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55,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

축제기간 팔봉산 감자를 비롯해 양파, 마늘 등 지역 농민들이 준비한 농특산물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2억 5,000만원이 넘게 팔렸다.

이번 축제는 유명 쉐프의 감자요리 시식, 수중 경품감자 찾기, 사랑의 감자 보내기,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1인당 6,000원에서 12,000원만 내면 씨알 굵은 감자를 캘 수 있는‘감자 캐기 체험’은 축제의 백미였다는 평가다.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힘을 보탰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사고 없는 축제가 됐다.

축제장을 찾은 인천시민 김길상(37세, 남)씨는 “그간 각박한 도시에서 살다가 이곳 팔봉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흠뻑 빠졌고 씨알 굵은 감자와 다채로운 행사에 다시 한 번 푹 빠졌다.”고 말했다.

장동식 축제추진위원장은 “이팔청춘 열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기쁘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다음 축제에는 보다 즐겁고 흥겨운 행사로 성원에 보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지난 2002년 처음 열린‘서산 팔봉산감자축제’는 매년 수만 명이 찾는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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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