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뮤지컬 명성황후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남군은 오는 6월 28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명성황후 영상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되는 영상은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을 통해 공연실황을 영상으로 녹화,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게 편집한 작품이다.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성황후의 공연 20주년을 기념해 음악과 무대 등을 새롭게 각색한 작품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결집한 최고의 공연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연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내면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연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입장권은 상영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예매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