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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호국영령들을 위한 예우에도 온힘

서산시, 희망공원 유공자 묘역에 합동헌화대 설치

서산시가 호국영령들을 위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희망공원의 유공자 묘역에 합동헌화대를 설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지면 산동리 일원에 조성된 시립묘지인 희망공원에는 현재 7,000분의 고인이 잠들어 있고 2015년 10월부터 자연장지도 운영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희망공원에 유공자 묘역을 지정했으며, 이곳에는 60분의 호국영령이 안치돼 있다.

여기에 시는 유공자묘역의 협소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참배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합동헌화대를 설치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이완섭 서산시장은 6일 지역 정치인 및 각급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6일 합동헌화대에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도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은 물론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예우를 펼쳐나가겠다.” 며 “아울러 희망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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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