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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38건 선정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시 실명 기록 관리로 투명성 높여

해남군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 38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란 군이 계획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선정대상은  ▲ 군정운영 주요 핵심사업 및 중․장기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등이다. 

해남군은 올해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청사 신축, CI 개발,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등 38건을 선정, 중점관리 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일 상황실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위촉식 및 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심의위원회는 군청 실·과장 3명과 주민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가 군의 주요정책을 군민들에게 능동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도록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군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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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