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신비로운 두륜산 흔들바위 아시나요?

두륜산 흔들바위 발견, 대둔사지 기록 200년만에 위치 확인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두륜산 흔들바위의 위치가 확인됐다. 
해남군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9일 해남 지역 산악인들과 함께 두륜산 위험구간 조사를 위한 등반 중 노승봉 아래 속칭 전망대바위 인근에서 둥그런 형태의 흔들바위를 발견했다. 

흔들바위가 위치한 곳은 두륜산 오심재에서 노승봉으로 올라가는 능선 등산로의 거북바위 부근으로 산 아래로 대흥사 사찰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둘레 약 8m 가량으로 설악산 조계암의 흔들바위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로 금방이라도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갈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 

1816년 초의선사가 편집한 대둔사지 유관(幽觀)편에는 “동석(動石, 흔들바위)은 북암 뒷편에 있으며 천인이 밀면 움직이지 않지만 한사람이 밀면 움직인다” 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풀이 우거져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흔들바위는 이날 등산인들이 인근 전망대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대둔사지에 나오는 둥그런 형상의 동석을 우연히 발견, 대둔사지 발간 200년만에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해남군은 흔들바위의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주변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두륜산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