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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 2017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참여 생산자 단체 모집

경기도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생산자단체를 모집한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농지 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공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이며, 대상 작목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물 등이다. 

사업기간은 지역여건 및 계획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중 80%(자부담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시군, 도, 농림축산식품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예비 선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최종 확정되게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참여농가는 최대 3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에 부합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해야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월 말까지 해당 시군 농정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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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