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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우수

위기관리매뉴얼 제작 등 높은 평가 기관표창

해남군이 국민안전처에서 실시된 2017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국민안전처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를 비롯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총 3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해남군은 개인과 부서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 40여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제작해 군민들과 공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식 개선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역 재난관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 진단 및 제고를 통해 선진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해남군의 재난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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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