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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노인복지관 종사자 소통과 화합 한마당

20일 고흥서 체육대회

전남지역 노인복지관 종사자 체육대회가 20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17개 노인복지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전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친선 도모를 위해 개최됐다.

올해 9번째로 추억의 명랑운동회를 시작으로 미니올림픽, 장기자랑 등으로 꾸며져 종사자 간 화합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치러졌다.

또한 나주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3명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철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온정이 넘치는 전남 만들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및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올해 노인복지관 21개소에 프로그램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해 남자 요리교실, 오케스트라 교실, 밥차 등 참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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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